
나주시에서는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주거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특히, 2024년부터는 자체 시책으로 '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'을 도입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지원 자격 요건
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연령: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(1979년 1월 1일 ~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)
- 거주지: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취업 상태: 나주시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
- 주거 형태: 나주시 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자
- 소득 기준: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주거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내용
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,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. 따라서 총 지원 금액은 최대 240만 원에 달합니다.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며,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지급은 분기별로 소급하여 이루어집니다.
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
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며,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:
- 주거비 지원 신청서: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
- 소득 신고서: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임대차 계약서 사본: 주거 형태와 임대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
-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: 취업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
- 주민등록등본: 거주지와 가구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
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, 자세한 일정은 나주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실제 지원 사례
나주시는 2024년 전남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33명과 별도로,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40명을 추가 선정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총 73명의 청년들이 1년간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았습니다.
또한, 나주시는 전국 최초로 보증금 없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.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고, 입주 청년은 월 관리비만 납부하면 되는 방식입니다.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며,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 시는 2023년 30호 공급에 이어 2024년 70호를 추가 공급해 총 100호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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